요청되고 있다. 이것이 실질적 평등과 결과의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1919년의 바이마르헌법 이후 각국헌법에 반영된 재산권 등에 대한 사회적 제약이라든가 근로기본권․생존권 등과 같은 사회적기본권의 등장은 종래의 추상적․형식적 평등의 수정과 극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규정하고 있다. 이는 良心의 自由에 대하여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미국연방헌법이나 良心의 自由와 종교의 자유, 그리고 세계관적 고백의 자유를 같은 조항에 규정하고 있는 독일기본법, 그리고 종교의 자유와는 별도로 양심의 자유를 규정하면서 양심의 자유뿐만 아니라 사상의 자유도 명시하고
헌법에서 사회적기본권을 처음 규정, 적극적 권리로 국가에 의한 자유를 의미한다. 사회권은 이러한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넘어 적극적으로 국가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익을 요구하는 권리로 적극적 권리로 볼 수 있다. 즉, 사회권의 성격에 평등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는 이유는 평등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이를 의결하고 국민투표로 확정케 함으로써(제131조 2항) 헌법개정절차를 일원화하였다.
8) 연설문/5공헌법개정 비교
연설문
5공헌법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바탕
⦁3.1운동의 독립정신만을 계승한다고 규정
⦁기본권의 보장을 크게 강화
⦁비민주적 대통령 명령에
사상의 독과점시장으로 변질시켰다. 권력화한 대중매체 앞에서 이제 국민 개개인이 누리는 언론의 자유란 그저 대중매체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한에서만 보장되는 2차적 기본권으로 전락하고 말았고, 헌법상 보장되는 언론의 자유는 오로지 대중매체와 대중매체에 대한 지배력을 갖춘 자들만의 전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