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론
1. 우리나라 현행 헌법상 경제의 민주화 조항(헌법제119조 제2항)의 의미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업 및 개인은 자신이 원하는 직업영역에 진입하여 활동하는 자유를 실현할 수 있다. 헌법은 제119조 제2항에서 ‘
헌법 제 1 조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순 문언상의 국민이라는 문구에 의해서 볼 때는 국민주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인 학설도 국민주권주의를 채택했음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칫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우리 헌법 제9장에서는 경제에 관한 사항들을 비교적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관련 헌법규정들(제119조-127조)은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개념들을 내포하고 있어서 단순한 공허규정에 불과한지, 그렇지 아니하면 법적 구속력을 가진 규정인지가 불분명하다. 또한 이들 헌법규정들이
I. 서론
헌법의 기본원리인 사회국가(복지국가) 원리는 모든 국민에게 그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면서 그것에 대한 요구가 국민의 권리로서 인정되어 있는 국가의 원리를 말한다. 우리 헌법에 경제에 대한 국가의
[주관식형]
(문제 1) 헌법개정한계의 내용, 즉 헌법개정한계의 사유((i) 초헌법적 사유, (ii) 헌법내재적 사유, (iii) 실정헌법상 사유) 세 가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iv) 헌법 제128조 제2항은 어느 사유에 속하는지도 적시하시오.
초헌법적 사유는 자연법의 원리, 국제법상의 일반원칙에 해당하는 내용은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