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보호법>
Ⅰ. 사생활 보호를 위한 헌법 조문
․ 헌법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
제16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17조)그리고 통신의 비밀(18조)등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사생활을 공간적으로 내용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헌법상 통신의 자유는 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조문을 살펴보면.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2) 절차적 요건
반론보도청구의 절차에 관하여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정정보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법 제16조 제3항).
5.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효과
반론보도는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법 제2조 제17호)을 말한다.
Ⅳ 기타의 절차
헌법을 갖고 있지 못하다."(제16조)고 한 1789년 선언보다는 그 강도가 약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795년은 종전의 선언들과는 다르게 권리와 의무를 구별하고 있다. 앞서의 선언들이 권리에 대해서만 언급한 것과는 달리 의무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그 의무들은 그 이전 선언들이 자유의 조건으
헌법의 기본질서와 관련된 가족제도는 국제인권법상으로도 기본적 인권의 주요항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언급되어 왔다. 세계인권선언은 전문에서 "기본적 인권과 인신의 존엄성과 남녀동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제16조 제3항에서 "가족은 사회의 자연적, 기본적인 단위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