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만 보더라도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소위 미란다(Miranda) 조항(제12조 제5항), 법의 적정한 절차(제12조제1항, 제3항),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제27조 제5항), 범죄피해자국가구조청구권(제30조), 형사피의자의 형사보상청구권의 명문화(제28조)등을 통하여 과거에 없던
피해보다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일상사회에 조기에 복귀하기가 어렵고 심리적 치료와 상담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 따라서 범죄로 인한 물질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조속하고도 효과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1. 한국의 구조정책
헌법제30조 타인의 범죄
하고 상대편 판사인 쉴라 매카시를 자유주의자로 몰아선거에서 승리한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판사들은 크레인 케미컬의 손을 들어주게 되고 결국 캐리 카운티의 수많은 피해자들과 페이튼 변호사들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채끝이 나게 되고 크레인 케미컬은 다시 대기업으로 성장하게 된다.
Ⅰ. 서론
헌법에는 인권보장에 관한 여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수사기관의 활동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한상 긴장관계가 존재한다. 수사기관이 인권보장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실체적 진실발견을 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커진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종래에 형사절차의 목적을 진실
지킬수 있다는 뜻이다. 소위 절차적(수단적) 기본권 → 다른 기본권․이익 등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다.
2) 법적 성격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청구권적 기본권으로는 청원권, 재판 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국가보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