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선거법(國會議員選擧法) 제33조의 기탁금은 너무 과다하여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헌법 제11조의 “평등보호원칙”, 제24조“참정권”,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따라서 양심적인 서민계층이나 2․30대 젊은 세대의 입후보를 제한하
헌법제33조 1-3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장 서 설
1. 문제의 제기
협약자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헌법제33조 제1항과 그에 따른 법률에 의해 특별히 협약당사자들에게 부여된 규율형성제도이다. 그런만큼 협약자치 당사자는 책임있고 구성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규율을 형성하여야 한다. 협약자치는 오늘날 연혁
헌법상 검토
헌법제33조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헌법 제 37조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정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헌법제33조 Ⅱ항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갖는다.
ⅱ)국가공무원법 신인령, “공무원노조의 보장”(『이화여자대학교 법학론집』제2권 제1호, 1997.), PP.179~186
제 66조Ⅰ항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