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체계에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탄핵 심판이 들어오긴 했지만 탄핵 심판 제도는 그 동안 쓰인 적이 없었고 연구도 활발했던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 절차 진행에 있어서 제도적 결함이나 운용상의 잘못이 많이 지적되기도 했다. 이 발표에서는 탄핵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법적 사
Ⅰ. 문제의 소재
본 사안 이전사건(서희재마부대파견사건)에서는 2003년 3월 20일 미국과 영국이 합동으로 이라크를 공격하는 이라크전이 발발하자, 이에 당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고, 임시 국무회의(헌법 제89조)를 거쳐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다. 정부는 헌법제60조
제60조 1항).
또한 연방 차원에서 사면권을 행사하며(제60조 2항), 국가에 공헌한 사람에게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한다. 이 밖에 연방대통령은 국가원수의 자격으로 국가의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며, 여러 사회 활동 및 대국민 활동을 통하여 국민 통합 및 사회 발전을 추구한
공소제기 등은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체포·구금을 유예받는 특권이라는 점에서 영원히 책임이 면제되는 면책특권과 다르다. 내용은 차이가 있으나, 선거관리위원(선거관리위원회법 제13조)과 교원(교육공무원법 제48조, 사립학교법 제60조)에 대하여도 불체포특권이 인정된다.
헌법 제6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이 밖에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및 긴급명령 역시 기본권제한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들 대통령의 명령은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받으며, 또 법률의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헌법 제76조).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당한 목적이 존재하고, 또 이러한 제한이 법적 근거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