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통과 → 친일파의 인준 거부 요구↑ → 11월 27일 미군정, 과도입법의원에 인준 보류 통고
미군정의 인준 보류 이유 : 법률 자체의 문제점, 법률의 정통성, 과도입법의원의 대표성 지적 → 사실상 인준 거부
특별조례 제정의 의의
‘특별조례’ 시행되지 못함 → 미군정 하에서
1. 친일파에 대한 개념 정리
요즘 우리사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경제는 위기에 빠져 있고 민주화는 아직도 그 초보적인 절차마저도 준수되지 않고 있으며 사회는 온갖 이기적 요소로 산산이 흩어져 버렸다.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될 정도로 범죄는 난무하고 부정부패는 끝간데 없이 뻗쳐있다.
조례의 제정 등을 관장하나 실제 업무는 경찰청장이 행하며, 내무성장관의 감독아래 경찰을 운영한다.
③ 지방자치체경찰(Provincial Police Force)
수도경찰청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지방경찰청의 관리는 내무성장관, 지방경찰위원회, 지방경찰청장 3자가 권한과 책임을 분담하는 3원체제라는 독특한
헌병조례』에 의해 생겨난 헌병경찰제를 통해 무단통치를 하였다. 무력통치를 시작한 이유는 구한 말에 남한대토벌작전으로 인해 대다수의 의병세력을 멸절시켰으나, 여전히 곳곳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주요 도시에 헌병분견소·헌병주재소·헌병파출소를 설치하여 독립군에게 일반 민중이 넘어가는
통치기구에 대한 방침을 결정 → 조선총독부 설치의 기본 방침이 됨(조선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칙령, 제령 등 의해 천황과 총독의 명령에 의해 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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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8. 조선총독부 설치에 관한 칙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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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8.29 한국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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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9.11 조선주둔헌병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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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9.30 조선총독부 관제 공포, 10.1 조선총독부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