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지는 보편적이고 무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계기의 의지는 ’무언가’를, 즉 ‘규정되지 않은’, ‘아직 대상이 아닌’ 어느 것도 의욕할 수 있는 가능성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첫 번째 계기의 의지는 보편성의 계기이다.
헤겔은 첫 번째 계기의 의지를 ‘부정적인 자유’ 또
자유는 인간에게 축복이 아니라 항상적인 공포와 전쟁상태로 나가게 하는 원인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연 상태를 떠나 무제한적 자유를 제한하는 규칙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지니는 이러한 무제한적 자유는 자연법을 통해서 비로소 제약될 수 있다. 왜냐하면 법
정의의 형식적인 이해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라드브루흐가 말했듯이 도둑이 미리 자기의 ‘일’의 희생자가 될 사람이 갖고 있는 돈과 재산을 잘 조사하여 늘 누진과세와 같은 방법으로 훔칠 금액을 정한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도 ‘배분적 정의’는 실현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 또 인간의 행복은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자신의 의지의 통제를 벗어나 있으며 그래서 자연의 물리적 법칙에 의해 결정되는 요인들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덕의 추구가 실지로 항상 인간에게, 그가 아무리 행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 할지라도 행복을 가져다주리라고 기대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는 어찌 보면 낡은 전제가 되어버린 사상이나 문화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우리는 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 제한 받는 것으로부터의 탈피를 어느 정도 꿈꾸고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을 하고자 한다. 특히 나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