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의 개념
법철학이란 법에 관하여 철학적 연구를 하는 학문으로 법철학이란 말 대신에 법리학 또는 법률철학이라고도 한다. 법철학은 법에 관한 철학적 연구를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법에 관하여 논리적 연구를 주로하는 법해석학과 법에 관하여 사회학적 연구를 주로하는 법사회학과 구별된
Ⅰ. 개요헤겔은 철학적 법학의 대상을 법의 이념, 즉 법의 개념과 이 개념의 실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법철학의 대상은 이념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보통 개념이라 일컬어지는 오성적 반성의 추상적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헤겔은 오성 개념의 일면성과 비진리성을 지적하고, 진정한 개념만이 현실
헤겔이 그의 법철학 저서에서 처음 사용하였고, 헤겔은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17~18세기 신흥 부르주아 상공인들의 경제활동 영역에 관해 설명할 목적에서 시민사회라는 용어를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화된 시민사회(civil society)라는 개념적 논의는 유럽에서 18∼19세기에서 시작되었으며, 밀(J. S. Mill)
법철학, 법사학, 비교법학, 법사회학, 법정책학 등)과 실천법학(법해석학)으로 대별되는데 이들 법학의 제영역들을 기초법학분야라고 말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근대법시대를 여는 결정적인 사건으로서는 프랑스대혁명을 들 수 있으며 이를 계기로 등장한 나폴레옹은 중세 암흑기의 법 특히
헤겔과 마르크스는 철학의 중심적 대상이 역사(歷史)라고 보았다. 역사가 어떤 법칙에 의해 움직이는가를 탐구하는 것이 철학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것이었다. 한편 19, 20세기의 니체․베르그송․딜타이 등이 주장한 생(生)의 철학은 비합리적인 생을 중시하여 그 생을 어떻게 파악하는가를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