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20조와 21조 : 입양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보장해야 하며 국외 입양은 아동이 어떠한 적절한 방법으로도 국내에서 양육될 수 없을 경우에만 그 대체수단으로 고려되어야함 명시
②국가 간 입양에 관한 아동보호와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
1993년 5월 10
아동권리협약 및 1993년 국가간 입양과 관련하여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정이 입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헤이그 협정에 의하면 ①8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②해외입양국가에서는 국내입양도 이루어져야 하고 ③입양 기관은 관련된 국가에서 모두 인가를 받아야하고
아동 매매와 양부모의 사적 이익을 위한 입양이 일어나고 있으며, 극악한 상황에서 양부모의 학대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입양아도 있다. 이러한 입양의 부작용과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의 입양법은 생부모의 아동입양 승낙 또는 아동의 입양을 보류할 권리를 보호하고, 생부모가 아동 양육권
헤이그협약(1993)은 해외입양에 관련된 가장 구속력을 갖는 국제협약으로 국제법상 승인된 기본권, 아동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국가 간 입양의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의 마련(1조 1),아동유괴나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기 위해 체결국가간의 협력체제의 수립(1조 b)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협약은
사라지게 되었다. 헤이그협약은 해외입양에 관련된 가장 구속력을 갖는 국제협약으로 국제법상 승인된 기본권 아동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국가간 입양의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의 마련, 아동유괴나 인신매매 등을 예방하기 위해 체결국가간의 협력체제의 수립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