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2조3호에 의한 요보호아동이 가정에서 보호 양육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도록 하며 ②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양부모 의 자격요건에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이 현저 한 장애가 없을 것을 명시하여 추가함 ③ 입양기관
Ⅰ. 서론
우리나라는 1990년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면서, ① 면접교섭권 조항(협약 제9조 제3항), ② 입양허가제도 조항(협약 제21조 가항), 그리고 ③ 상소권보장 조항(협약 제40조 제2항 나 호(5))에 대하여는 국내법과의 충돌을 이유로 그 적용을 유보하였다.
첫째, 위 협약상의 면접교섭권 조항에 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20조와 21조 : 입양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보장해야 하며 국외 입양은 아동이 어떠한 적절한 방법으로도 국내에서 양육될 수 없을 경우에만 그 대체수단으로 고려되어야함 명시
②국가 간 입양에 관한 아동보호와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
1993년 5월 10
헤이그협약(1993)은 해외입양에 관련된 가장 구속력을 갖는 국제협약으로 국제법상 승인된 기본권, 아동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국가 간 입양의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의 마련(1조 1),아동유괴나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기 위해 체결국가간의 협력체제의 수립(1조 b)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협약은
사라지게 되었다. 헤이그협약은 해외입양에 관련된 가장 구속력을 갖는 국제협약으로 국제법상 승인된 기본권 아동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국가간 입양의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의 마련, 아동유괴나 인신매매 등을 예방하기 위해 체결국가간의 협력체제의 수립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