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제3조)
자연인의 보통재판적으로서 상거소(habitual residence)를 규정하고(제3조 제1항), 단체 또는 자연인 이외의 사람에 대하여는 ① 법상의 본거지, ② 설립 또는 조직의 준거법 소속국, ③ 경영의 중심지, ④ 주된 영업소 소재지의 네 가지를 상거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2항).
(2) 합의
재판소에서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로는 로마협약에 가입한 국가의 숫자가 적고, 특히 미국 등 강대국이 로마협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로마협약이 각 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아 로마협약
재판관할이다.
-계쟁관할의 경우에는 오직 국가만이 제소할 수 있다.
2)제소권이 있는 국가
-UN헌장 제 93조에 의해, 오늘날 192개 UN회원국 모두는 자동적으로 제소권이 있
음.
Ⅰ. UN회원국
Ⅱ. UN회원국은 아니지만 ICJ 협약 당사국
Ⅲ. ICJ가 허용한 국가
유엔 비회원국이 ICJ
.’라고 규정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본격적으로 사법재판소가 설치되어 국제사회에 등장한 것은 1921년 국제연맹에 의해 상설 국제사법재판소(PCIJ)가 설치된 것이 처음이며 1946년 4월 18일 국제연맹과 PCIJ가 해체되자 UN의 국제사법재판소가 이를 승계하여 국제연합의 주요한 사법기관으로 설립되었다.
협약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우선 1960년대부터 빈발하기 시작한 항공기를 이용한 테러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중심이 되어 1963년 '항공기 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offences and other acts committed on board aircraft)'이 도쿄에서 체결되었고, 1970년 헤이그에서 '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