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로 서태지, 이지아 측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각 언론사에 금전으로 배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그 요체이다.
여기서 ‘명예’라는 것은 개인의 외면의 부분, 즉 개인에 대한 타인 혹은 사회의 평가를 뜻하는 것이고, ‘프라이버시 내지 사생활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프라이버시를 처음 권리
언론기관의 각종 추측성 보도와 인터넷상의 무분별한 댓글 등으로 사건이 비정상적으로 확대, 재생산되면서 개인의 사생활을 명백히 침해함.
연예인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그들의 가정사 역시 대중의 관심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영역.
공적인물의 이혼사건이 아무에게도 공개되지 말아야 할
현대사회에서 꼭 만나지 않더라도 가까이 있는 것처럼 인맥을 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자신의 사생활을 인터넷과 같은 공간에 올리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다.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다. ‘오빠 믿지’와 같은 어플도 자신이 동의했기 때문에 이용하는 것이다. 자신이 원치 않으면 안 쓰면 그만
서태지이지아 사건을 의제설정 이론에 의거하여 분석하기 위해 관련 기간 동안의 보도 기사량을 비교하고, 이와 더불어 대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보도 기사량을 비교해보자. 서태지이지아이혼 관련 기사는 최초 공개된 4월 21일부터 22일 이틀간 2,433개가 쏟아져 나
사회가 아니라, 오히려 철저한 계급사회의 연장선상에 놓일
수 있다는 점에서 서태지이지아 사건 역시 말콤 글래드웰이 말하는 커넥터의 권력 집중에 따
른 폐해라고 볼 수 있겠다. 우리사회에서 커넥터가 MB정권일지, 또는 삼성이라는 초국적 거
대 기업일지, 아니면 이를 넘어선 드라마 아이리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