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별개념
당사자적격은 특정한 소송에 있어서 정당한 당사자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확정과는 구별된다. 또 구체적인 사건에서 문제로 되기 때문에 일반적․추상적 문제인 당사자능력이나 소송능력과는 구별해야 한다. 당사자적격은 실체법상의 권리와는 무관하게 정하여지는 개념이
총유, 합유, 공유의 개념 설정등에서는 게르만법상 공동적 所有權의 개념을 따르고 있다.
이는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라는 법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개념적 이론구성이라고 볼 수 있으며 상호 절충적인 개념인정으로 법의 정의를 실현한다.
II. 게르만법상의 所有權
1. 不動産 所有權
(1)발생
Ⅰ. 서 론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하였다. 따라서 머리를 창조적으로 활용을 잘 한다면 무궁무진한 개인의 자산이 되어 경쟁력이 높아지게 되어 각개인과 기업의 부의 축척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이제 무형자산은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인 것이다. 전통회
Ⅱ. 우리 민사소송법상의 제도
우리 민사소송법은 분쟁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다수인간에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즉, 다수인 사이에 이해관계가 매우 강하여 이들을 서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
론이 대립하였고, 대한민국 헌법 제정 이후인 1954년 9월 7일 대법원은 “군정 당시의 대법원이 대한민국 수립 후의 대법원으로 계속되고 있으나, 처의 소송 능력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군정하의 판결이므로 현재에는 기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그 판결의 효력을 배척하였다.
위에서 본 바대로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