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이다. 또한 방화범죄에 대한 통계마저도 검찰청, 소방방재청 등 통계수집 주체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을 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 후반 방화범죄의 빠른 증가율 및 그 피해의 심각성에 주목하여 방화범죄를 제1종 범죄로 분류한 바 있다. 그 이후 입법부 및 행정부, 사회
등방화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정성근, 박광민, 전게서, 518면 ; 김일수, 전게서, 77면
방화범이 피해자의 가족 모두를 살해하고 죄적을 인멸하기 위하여 방화한 경우에 양자가 시간적․내용적 연관성이 있으므로 살해행위에 착수할 때 사람이 현존한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현주건조물방화죄가 된
현상으로 사람의 신체나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화재는 발생하는 대상에 따라서 건축물에 발생하는 건물화재, 산림 또는 들에 발생하는 임야화재, 자동차에 발생하는 차량화재, 선박에 발생하는 선박화재, 비행기 등에 발생하는 항공기화재, 기타 화재의 여섯 종으로 대별
현주건조물등방화죄 해석(형법 제154조)
제1항 : 불을 놓아 사람이 거주로 사용을 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Ⅲ. 보호의 정도
방화죄는 기본적으로 공중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험한 행위를 처벌하는 공공위험죄이므로 위험범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통설은 위험범으로서의 방화죄를 추상적 위험범과 구체적 위험범으로 구별하여, 제164조(현주건조물등방화죄), 제 165조(공용건조물 등방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