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성이 인정된다는 측면에서는 Gewere적 요소가, 본권과 대립하는 독자성을 가진다는 측면에서는 possessio적인 요소가 반영되어 있다. 기타 요건과 점유의 태양, 법적 효과의 제도에서 possessio와 Gewere가 어떠한 모습으로 현행 민법에 반영되어 있으며 그 본래 모습은 무엇인지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검
Gewere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으나, 지배설은 기에르케(Gierke)의 견해에 따라 Gewere를 '소유권을 포함한 모든 물권의 존재를 외부에 표상하는 물권의 발현형식'인 동시에 그 자체로 '권리'라고 한다. 즉 Gewere는 本權이 추정된 물건의 사실상 지배이다. 이러한 물권의 발현형식인 Gewere
추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대통
현행법 제 4조의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도 제2조(정의)를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시장지배적사업자 성립요건의 탄력적운용이 가능하다고 본다.이와 더불어 시행령 및 심사지침 등 하위규정에서 전반적으로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규제의 목적과 대상을 너무 포
추정한다.
제3조(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등)
① 친일재산(국제협약 또는 협정 등에 의하여 외국 대사관이나 군대가 사용·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친일재산 및 친일재산 중 국가가 사용하거나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재산도 포함한다)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