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연진실주의 및 부부평등의 이념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夫뿐만 아니라 妻도 제소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이와 관련한 제소기간도 친생부인사유를 안 날부터 2년 내로 연장하는 등 친생부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소의 기산점에 관한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
혈연관계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법은 여전히 자녀가 전남편의 친생자가 아닌 경우에도 이를 친생자로 추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출산한 자녀에 대한 인지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번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과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
I. 친자관계
1. 친자관계의 의의
친자관계는 일남 일녀의 창조적 생활관계인 혼인을 기점으로 하여 전개되는 제1단계의 친족관계를 말한다. 친자관계에는 생리적 혈연에 따라서 자연히 생기는 친생자관계와 생리적으로 친자가 아닌 자 사이에 인위적으로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양친자 관계가 있다.
유언제도
의의
유언자의 최종의사의 존중, 사후실현 보장을 위해 인정되는 제도
반드시 재산상의 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상속·유증에 관한 사항
유언자유의 원칙: 사유재산제도에 기한 재산처분의 자유의 한 형태
연혁
로마법에서 유래 (게르만법에는 유언제도가 없었다)
** 유언 **
I . 유언제도와 유언방식
1. 유언제도
(1) 의의
① 유언자의 최종의사의 존중, 사후실현 보장을 위해 인정되는 제도
② 반드시 재산상의 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상속․유증에 관한 사항
③ 유언자유의 원칙: 사유재산제도에 기한 재산처분의 자유의 한 형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