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내용
2.Yarn Forward rule (원사기준)
① 역내 산 원사의 사용시 원산지를 인정하는 원사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사->직물->섬유 완제품”으로 이어지는 산업의 수직 계열화 촉진 가능
② 아래 품목에 대해서는 원사기준 예외를 확보
- 린넨, 여성재킷, 남성셔츠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 중
협상결과
1. 상품무역 분야
□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o 양측은 통합협정문 초안에 합의는 하였으나, 상당수 조항에 대해 이견이 상존
o 양측은 제2차 협상시 상품양허안 교환을 위해 양허방식에 대한 예비적 의견도 교환하였음.
□ 원산지/ 통관 절차
o 원산지/통관 분야는 내용이 기
내용도 담겨져 있다. 이 같은 정부의 추가협상내용에 대해 정부에서는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국민대책회의와 야당 등은 여전히 협상내용이 충분치 못한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이다. 여기서 우리는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에 대한 불신을 낳게 하고 정부로 하여금 미국과의
- EC간에 원칙적 합의를 봄으로써 협상주역인
미 ․ 일 -EC의 이견조정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1979년 4월 12일 제네바의
무역협상위원회(TNC)에서 주요 선진국들이 협상의 실질적 내용을 확인한 합의의정
서에 假調印함으로써 6년간에 걸친 동경라운드 협상은 실질적인 종결을 보게 되었
다.
선진국의 시장 및 투자 확보를 위해 Trade-off 방식을 취하는 FTA에서 지적재산권을 논의하는 전략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즉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FTA협상에서 협상의 대상은 이제 상품무역에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서비스, 투자, 경쟁정책 등과 함께 지적재산권도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