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33조[강도] 형법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34조(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범죄의 처벌, 피해자의 보호, 범죄의 예방을 기함으로써 인권보장과 사회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2) 용어의 정리
법의 목적에 의해 성폭력 범죄를 이렇게 전해진다.
① 형법 제22장의 성 풍속에 관한 죄(형법 제242조 내지 제245조) 중 음행매개, 음화의 반포, 음화의 제조, 공연음란의 죄
여성모자복지법의 하위법에 해당하는 것이다.
②일반법/특별법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나누어 볼 때도 위법과 아래법의 두 법을 두고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여성, 모자복지법은 모자 복지법의 일반법에 위치를 가지며 모자보건법은 여성, 모자복지법에 특별법의 위치를 갖게 된다.
③강행법/임의법
law)에 근거한 재판이었다. 전쟁 상황을 상정하지 않은 순수한 인권침해에 대해 그 책임자를 국제사회가 처벌하는 개념으로는 발전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냉전체제의 종식과 더불어 국제사회는 UN을 중심으로 ICC의 설치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인권존중을 위하여 필수적 요소임을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중에 법률대학원 과정을 동시에 택할 수 있게 해서 4년 만에 전과정을 마칠 수도 있었다. 다수의 법률대학원은 야간제로 운영되었다. 그래서 낮에는 생업을 가진 직장인들이 밤에 파트타임으로 나오는 법률대학원들도 많이 있었다. 이때에는 법률대학원의 전국적인 통일성은 찾아볼 수 없었고, 법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