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부정발급은 카드 자체의 재물성을 인정하더라도 경미하므로 비범죄화 해야하며, 부정사용으로 연결되면 불가벌적 사전행위로 포섭가능하기 때문에 독자적 판단이 필요없다는 否定說이 대립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카드회사가 신청자의 대금결재의사와 능력에 대한 철저한 심사 없이 카드
신용카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세청에서는 신용사회의 정착 및 거래질서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신용카드사용 장려 정책을 펼쳐왔다.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권장하고,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 도입, 신용카드 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전년보다
신용카드범죄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신용카드 1억만 장 시대-신용카드대중화시대-를 맞아, 부실신용카드회원의 증가, 불량가맹점의 증가, 신용카드의 위ㆍ변조, 도난ㆍ분실카드부정사용, 신용카드자체의 위험성-과소비 등- 등의 수법으로 행해지는 신용카드범죄에 대한
명의로 어음을 발행하는 것은 위조가 아니다. 회사를 대표하여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대표이사가 은행과의 당좌거래 약정이 전 대표이사 명의로 되어 있어 당좌거래 명의를 변경함 이 없이 그대로 전 대표이사 명의를 사용하여 회사발행 명의의 수표를 발행하였다 하여도 그 대표이사는 회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