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1공통) 1. ‘상해’와 ‘폭행’개념의 차이를 서술해 보시오. (15점) 2.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보시오. (15점) 3. 뇌물죄의 여러 구성요건을 조문별로 설명해 보시오. 단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이를 다루고 있는 판례를 찾아서 소개하기로 하자.
장물운반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장에서는 형법각론절도죄와 강도죄의 구성요건을 서로 공통된 점과 차이점을 구별하여 비교하면서 설명해 보시오. (절도와 강도의 죄의 특별구성요건은 제외하고 단순 절도죄와 단순 강도죄만을 대상으로 한다)하기로 하자.
있다. ① 공범자와 자기에게 공통된 증거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이므로 공범자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도 타인의 증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긍정설 우리나라에서 이 견해를 주장하는 학자는 없다.
, ② 공범자의 사건은 타인의 사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소요죄(제115조)와 유사하지만 소요죄에서는 다수인이 ‘군중심리’로 결합되면 족한 반면 본죄에서는 다수인이 공통의 ‘목적’ 하에 결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신동운, 판례백선 형법각론1, 경세원, 1999, 49면.
본죄는 국토참절 또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요하는 진정목적범이다.
형법각론』, 법문사, 2007, 17면.
혹은 “임종에 직면한 환자에게 생명의 단축없이 안락한 죽음에 이르도록 그의 죽음을 도와주는 경우” 정웅석,『형법강의』, 대명출판사,2002, 654면.
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진정안락사는 형법상 문제될 것이 없는 훌륭한 의술의 한 경우라는 것이 조원들의 공통된 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