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1953년 형법과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의용형법이 사용되었고 형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일제시대의 朝高判은 금지옥엽처럼 우리 법원의 선판례로 이용되었다. 즉 현대 형법의 토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구한말의 우리 법제의 개혁뿐 아니라 식민지 시
형법 경향을 가진 1905년의 형법대전 제 534조도 간통죄를 처벌하였다. 즉 유부녀(有夫女)를 화간(和姦)한 자는 태(苔) 90이며, 조간(刁姦)한 자는 태 100에 처하였다.
4) 일제시대
일본의 식민지가 된 후인 1912년부터는 조선형사령에 의해 의용된 일본형법 제 183조가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이 일본
형법대전 중에 아편연 및 흡연기구의 수입·제조·판매를 금지시켰다. 1910년 일본에 의해 조선이 강제로 병합된 이후 조선총독부는 1912년에 조선형사령을 발포하여 아편에 관한 제재를 엄격히 하는 한편 중독자에 대해서는 점감의 방침을 취해 구제·치료를 강구하였다. 1914년에 이르러서는 경무 기타
대전의 의미
「경국대전」은 조선왕조 통치의 기틀이 된 기본법전으로써, 조선건국 전후의 시기부터 1484년(성종 15)에 이르기까지 약 100년간의 왕명, 교지, 조례들 가운데서 영구히 준수할 것만 모아 편찬한 통일법전이었다. 여기에서 이러한 「경국대전」이 담고 있는 조선시대 사회
대전 이후 등장
: 히틀러가 명확성을 지닌 부당한 형벌을 제정 - 법의 타당성 필요
법률의 내용과 형벌의 내용이 타당해야 한다. - 헌법에 부합해야 한다.
-> 아무리 법률에 그 규정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더라도
그 법률의 내용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죄형법정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