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사회에서 형법적 대응방식은 전통적인 보충적․규제적 역할에서 그치지 않고 형법적 보호의 전치화와 예방적 기능의 확대로 나타난다. 이것은 전단계 범죄화를 의미하며, 이를 위한 두 가지 중요한 방법은 전통적인 개인적 법익보다 훨씬 앞당겨진 보편적 법익을 인정하는 것과 전통적인 범죄
확대 개편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다. 그리고 입법부분을 살펴보면 우리 형법에서는 좁은 의미의 사이버 범죄인 컴퓨터 범죄에 대하여 특별법의 형태로 부분입법을 통하여 대응해 오다가 96년 12월 개정형법의 시행(각론부분은 97년부터 시행)됨으로서 구체적으로 형법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확대하거나 법익의 보호정도를 침해가 아닌 위태화로 해석하여 기수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결국에는 입법적 성질을 띤다고 볼 수 있다. 침해범을 구체적 위험범 더 나아가 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법의 적극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형법상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
(2) 범죄의 유형과 변화 양상
범죄는 형법범죄와 특별범죄로 분류 할 수 있다. 형법범이란 사회 일반 규범에 위반하는 행위이고, 특별범은 국가가 정책상 특별히 정한 국가규범에 위반 하는 행위이다. 형법범을 중심으로 노인범죄의 유형과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될 때에만 면책될 뿐이다.
이러한 민간경비의 개념은 주로 범죄로 인한 재산과 인명에 대한 보호업무에 국한되었지만 지금은 자산보호, 보안 서비스, 출입통제, 환경설계, 바이오 매트릭스 모니터링, 사이버 보안 등으로 그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