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일반이론
1.형법의 의의와 성격
형법(Strafrecht, criminal law)이란 범죄적 행위요소를 확정하고(범죄성립요건), 그에 대하여 형벌 또는 보안처분의 부과(법률효과)를 규정한 법규범의 총체를 의미한다. 즉 어떠한 행위가 범죄이며, 범죄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 또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것인가를 규
적용범위
① 장소적적용범위
-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소송행위에 대하여 적용됨 → 속지주의 원칙
- 범임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소추권 및 재판권 행사가 제약되므로 형사사법공조나 범죄인 인도를 위한 조약이 필요
- 국내의 외교공관 등: 치외법권으로 우리 형사소송법이 적용되
적용범위
① 장소적적용범위
-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소송행위에 대하여 적용됨 → 속지주의 원칙
- 범임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소추권 및 재판권 행사가 제약되므로 형사사법공조나 범죄인 인도를 위한 조약이 필요
- 국내의 외교공관 등: 치외법권으로 우리 형사소송법이 적용되
적용범위
① 장소적적용범위
-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소송행위에 대하여 적용됨 → 속지주의 원칙
- 범임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소추권 및 재판권 행사가 제약되므로 형사사법공조나 범죄인 인도를 위한 조약이 필요
- 국내의 외교공관 등: 치외법권으로 우리 형사소송법이 적용되
적용범위
① 장소적적용범위
-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소송행위에 대하여 적용됨 → 속지주의 원칙
- 범임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소추권 및 재판권 행사가 제약되므로 형사사법공조나 범죄인 인도를 위한 조약이 필요
- 국내의 외교공관 등: 치외법권으로 우리 형사소송법이 적용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