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시키는 경우 부조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셋째, 법률의 대상을 특정인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넷째, 제정하려는 법률을 어떤 법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거나 어떤 법영역에 편입시켜야 할 것인지가 불명확한 경우, 다섯째, 어떤 사안을 단기에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법
규정한 모든 법규범을 의미한다.
2. 특별형법의 분류
특별형법은 해당 법이 의율하고 있는 분야에 따라 행정형법, 정치형법, 선거형법, 외사형법, 경제형법, 조세형법, 노동형법 그리고 형법전에 편입되지 않은 형법으로서 형법전인 형법을 보충하는 법규인 준형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형법전에 편입시킬 수 없는 심리적·환경적 사정에 처한다. 왜냐하면 전쟁을 경험하면서 공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의 불가피성을 무의식적으로 전제하였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의 형법편입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의 개폐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전제로 제정헌법
통신판매 뿐만 아니라 컴퓨터 통신망과 같은 On-line상의 판매형태도 논의의 범주에 두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분류는 소프트웨어계약의 성립시기, 이에 따라 Shrinkwrap 약관이 판매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유용한 분류방식이라 할 수 있다.
2. Shrinkwrap Licences의 목적
I.현실: 전문법의 성장
1. 전통적인 법체계
현대사회에서 법률의 총량은 날로 늘어나고 있다. 법률의
총량 증가를 주도하는 것은 주로 특별법과 개별법이다. 특
별법은 대개 기본 육법의 어느 영역에 배속되는데 개별법은
기본 육법전의 영역에 속하지 않고 행정법 각론의 영역에
편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