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외 의 위법성조각사유로는 모자보건법상의 인공 임신중절수술 허용규정(§8)등이 있다.
(2)법적효과
행위자에 대해서는 가벌성이 탈락되어 형벌,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교사범, 종범의 가벌성도 공범의 종속성의 따라 탈락된다. 또한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 게 되면 이는 적법
형법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조(미수범)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제29조(미수범의 처벌)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본조에 정한다
3)일본
현행 일본 형법은 190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 형법 제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 1940년의 일본개정형법가안은 제29조에서 “전4조의 규정(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및 공범과 신분)은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됨에 그치는 자를 행위에 가공시킨 경우
형법상의 행위에는 부작위도 포함되므로 당연히 부작위에 의한 교사(특히 선행행위로 인한)도 인정된다는 견해가 있다.(오영근, 앞의 책, 666면) 하지만 그러한 교사는 정범이 실현하는 불법을 교사자에게 귀속할 만큼 정범의 범행에 대해 규정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부작위에
공범독립성설은 이를 미수로 벌하여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효과 없는 공범이나 실패된 공범에 관해서도 종속성설은 이를 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도된 교사에 관한 제31조 2항, 3항을 특별규정으로 보나, 독립성설은 모두 공범의 미수로 벌하게 된다. 우리 형법이 효과 없는 교사와 실패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