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는 말
형법 제170조 제2항의 실화죄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1994년에 대법원 판결 대법원 1994. 12. 20. 선고, 94모32 전원합의체결정
이 있었는데, 이는 형법 제170조 제2항의 적용범위를 확실히 했다는 점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법원이 허용되는 해석과 금지되는 유추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고
형법의 시적적용범위에 관한 것인 바 행위시법원칙과 예외가 문제되며, 따라서 이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건축법상 용도변경행위의 법적성질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상태범과 계속범은 범죄행위종료의 시점이 다르고 따라서 적용되어야 할 행위시법
형법총론, 법지사, 1999, 356면 참조
방조행위가 정범의 행위를 촉진하거나, 용이하게 하였다고 인정되면 족하며 그 자체가 정범의 실행행위에 원인이 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하는 견해이다. 본범에 대한 방조행위는 방조범 처벌규정에 의해 성립과 처벌이 가능하고, 정범에 의해 야기된 결과를 방조
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죄형법정주의라 함은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는 근대형법의 기본원리를 말한다.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