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및 그에 대한 규제로서의 사이버형법분야 전반에 걸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이 중에서도 특히 현재 일반 형법상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명예훼손에 주목하여 이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시켜가고자 한다. 즉 매우 폭넓은 영역이라
사이버범죄 및 그에 대한 규제로서의 사이버형법분야 전반에 걸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이 중에서도 특히 현재 일반 형법상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명예훼손에 주목하여 이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시켜가고자 한다. 즉 매우 폭넓은 영역이라
사이버명예훼손죄가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에 상응하는 규정으로 형법상 모욕죄(제311조)에 상응해 사이버모욕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008년 7월 22일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하는 등 인터넷 유해
인터넷상의 활동으로 개인적, 사회적 또는 국가적 중요한 법익을 침해한 경우, 이에 대하여 기존법규의 적용가능성과 이러한 침해되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대에 맞는 변화된 대응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사이버범죄의 기본적인 개념과 특징 그리고 현재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