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제10조제3항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를 놓고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1) 원인행위설(일치설, 구성요건해결모델)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책임능력 결함 상태에 빠진 자신을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정범과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원인 행위가 실행 행위이며 동시에 원인 행위가 책임 비난
Ⅰ. 서론
우리나라는 1990년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면서, ① 면접교섭권 조항(협약 제9조 제3항), ② 입양허가제도 조항(협약 제21조 가항), 그리고 ③ 상소권보장 조항(협약 제40조 제2항 나 호(5))에 대하여는 국내법과의 충돌을 이유로 그 적용을 유보하였다.
첫째, 위 협약상의 면접교섭권 조항에 의
허위라도 형법 제152조의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고 제출서면이 서증이 아니라 증언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법시대와는 달리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법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서면증언이 가능하다. 단지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이 그 증인을 출석하여 증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법
Ⅴ. 언론과의 인터뷰 방법
1) 인쇄매체의 질문에 대한 응답요령
기자와 인터뷰를 하기 전에 먼저 질문자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기자의 질문이 있는 경우 질문의 목적이나 내용에 따라서 답변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답 변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정확한 사실만을 말해 주어
제3조 1항)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동법 제3조 2항)그리고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동법 제3조 3항) 제 1항은 무차별 평등이념을 강조하고 있으며, 제 2항은 안정된 가정환경의 중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