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설정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첫 번째로, 사이버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형사법적 규제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사이버공간은 익명성, 시간과 공간의 무제약성, 쌍방향성 등을 지니기 때문
모욕을 하나로 합해놓은 개념으로 파악된다.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 각각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고, 실무에 있어서도 구별하여 처벌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일로 간주되지만 일단 개념정립에 있어서는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명예에 관한 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이러한 가망행위는 통할 수 없으며, 따라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보다 형사적 보호의 정도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3. 사이버 모욕제에 반의사불벌죄의 적용
① 찬성의견
반의사 불벌죄화 하는 사이버
공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親告罪)와 구별된다.
적용 여부도 핵심 관건이다.
2)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한 주요 쟁점.
'사이버 모욕죄'의 주요 내용과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표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모욕을 가하는 악성댓글과 욕설, 악성루머 유포 등으로 개인의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다. 자살한 가수 죽음까지 이르게 한 원인 중 하나가 악성댓글이 지목되면서 그 심각성이 사회적 논란이 됐다. 최근에는 하리수, 고소영 등이 자신의 홈피에 욕설과 비방을 남긴 네티즌을 형사고발하기도 했다. 굳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