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문제 제기
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여기에서 ‘형사미성년자’란 14세 미만이어서 형법에서의 책임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형벌
연령하향에 대한논의와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년범의 연령을 하향하는 것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상한선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추어 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어느 연령에서부터 형사제재가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보호주의와 책임주의가 교차하는 영역입니
대한 복지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현실에 비추어 현행의 규정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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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적법절차의 보장
(1) 소년심판에서의 적법절차의 요구
소년심판절차는 형사소송절차와는 달리 법의 재량권이 커서 비대입적(nonadver -sary), 비형식적(informal)으로 행해져 왔다. 이러한 절차의 요청은
연령이 상대적으로 많은 청소년에 의해 이루어졌고, 많은 경우가 주 활동반경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다른 학교 학생들에 대해 폭력을 행사했다. 물론 학교폭력의 특성상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학생들 간에도 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예도 많았는데, 이는 사건 이후에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대한 근거와 함께 소년법의 필요성과 문제점, 촉법소년 연령하향의 필요성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할 것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소년법 폐지와 촉법소년 연령하향에 대한 주장을 중심으로 다룰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한 법적 근거와 사례, 그리고 학계 및 사회에서의 논의를 종합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