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문제 제기
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여기에서 ‘형사미성년자’란 14세 미만이어서 형법에서의 책임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형벌
하향에 대한 논의와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년범의 연령을 하향하는 것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상한선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추어 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어느 연령에서부터 형사제재가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보호주의와 책임주의가 교차하는 영역입니다.
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는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하여,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운영하였으며, 그 결과로 동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한다.
본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소년범
Ⅰ. 서론
청소년기는 신체적, 생리적 발달과 더불어 사회적, 정서적, 정신적 성숙 등 다양한 변화와 함께 발달이 일어나며 성인이 되어가는 과도기적인 단계로 청소년들은 이 시기의 경험을 토대로 사회의 성숙한 구성원으로서의 자아를 확립해나가게 되는 인생에 있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한
Ⅰ. 서론
오늘날 우리는 4차 산업혁명과 고도의 지식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IT산업의 급속한 발달과 스마트기기의 높은 보급률은 남녀노소, 연령을 불문하고 현대사회의 필수품이 되었다. 그러나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