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식을 의미하며, 가벌성의 인식이나 금지하고 있는 구체적인 법규정의 인식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정확한 법률지식은 극소수의 법률가에게만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법성의 인식은 구체적인 법규정에 위반하다는 인식이 아니라, 무엇인가 허용되지 않는 것에 대한인식, 즉 법적 가
위법성의 인식이다. 김일수, 앞의책, 355면.
행위자가 살인, 방화, 강도와 같이 핵심형법에 속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위법성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위법성의 확정적 인식) 그러나 조세범, 교통사범과 같이 행정형법에 속하는 범죄에 있어서는 위법성에 대한 확실한 인식보다
법을 행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법성인식은 독립적인 책임요소로서 이의 부존재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한 그 존재가 추정된다. 박상기, [형법총론], 1996년, 박영사, 232면.
(2) 고의와의 구별
위법성인식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인식, 즉 구성요건적 고의
법 제3조 1항의 위반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3) 효과
불법감청 내용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제4조),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녹음이나 청취한 경우도 적용된다. (제14조)
2. 사인에 의한 비밀녹음.....
十八. 공범의 자백과 보강증거 (형사소송법 정웅석 , 대판 1992.7.28, 92도917 등)
Ⅰ. 문제의 제기
방치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ㆍ업무상 배임죄의 방조범→은행지점장이 정범인 부하직원들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그들의 은행에 대한 배임행위를 방치한 경우
ㆍ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조카(10세)를 살해할 의사로 익사의 위험이 있는 저수지로 데려가 조카가 저수지에 빠지자 이를 방치하여 조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