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는 외국의 경우 죄의 종류를 한정하여 보호해야 할 대상자를 한정하고, 형사절차상 보호조치가 검토되어 실현되고 있는 예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성적 사건의 피해를 받은 아동이나 소년의 인격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가해자와 직접 대면시키지 않으면서도 그 증
범죄, 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행위로 인해 성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 피해를 당한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에 대해 수사에서 재판까지의 법률조력을 위해 검사가 국선변호인을 지정해 주는 제도이다. 법률 조력인이 하는 일은 피해자 상담 및 자문, 고소장 작성 제출, 수사기관의 조사과정 참여, 재판
범죄사실을 제보한 피해자 등이 형사소추절차와 언론보도과정에서 명예나 사생활에 손상이 가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강간과 같은 성폭력의 피해자가 강간당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피해자는 범인의 보복에 대한 공포감을 감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심문과
범죄 등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제도 및 방안 등을 검토해 보고 우리나라에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등 성폭력 피해자 보호대책을, 제3장에서 결론을 내려 내용을 기술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통계자료와 인터넷 기사, 형사법적 관련 논문 등 선행 연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