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검사에게 부여된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지위와 국가소추권을 독점적․재량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한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에 근거한다. 특히 기소편의주의는 검사에게 공소권행사에 관한 광범한 재량권을 인정함으로써, 소극적으로는 피의자를 수사단계에서 신속히 석방
들었다.
이러한 사건들과 더불어 현행 형사소송법상 규정되어있는 공소시효 기한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우리나라는 15년이 경과하면 완성되는데
미국(공소시효 없음), 독일(30년), 일본(25년)에 비하여 짧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그 기한을 20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이 나오기도 하였다.
최근에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을 중심으로 민사소송법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 개정안 가운데 소송대리인과 관련하여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한다는 부분이 있고, 이 변호사강제주의가 특허 등에 관하여 소송대리권을 부여받고 있는 변리사의 업무영역과 관련됨으로 인하여 분쟁을
그 소속검사에게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한국에서 논란이 되는 ‘검수완박’ 개정법(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주요쟁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검수완박’ 개정법에 대한 형사소송법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자 한다.
Ⅰ. 개요
형벌이 행위의 불법내용과 행위자의 책임에 상응해야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 원리의 한 요소로서의 비례의 원칙상 당연한 요청이다. 따라서 형사절차에 있어서도 과잉형벌(입법)금지의 원칙이 기본권 제한의 한계로서 적용됨은 물론이다. 헌재 역시 이를 구체적으로 밝힌바 있다. 과잉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