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여야만 간통죄를 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조 제2항). 즉 부부간의 성적 결정권에 대하여 국가가 함부로 개입하는 것을 삼가기 위하여 간통죄는 소위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간통죄의 경우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가
간통이라 지칭한 예가 많았다. 이라크족의 쿰바(Kumba)제도처럼 남녀 모두에게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의 성관계를 허용하는 ‘성관계의 범위’가 설정된 사회도 있다. 부계제(父系制) 원리에 바탕을 두고 법전이 성립된 민족사회는 거의 엄격한 성(性)의 억제를 특징으로 하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간통
사례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남편의 상습 폭행을 고백하며 파경을 맞아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가정 폭력과 연예인 결혼생활의 심각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했다. 미디어를 통해 행복한 부부의 모습을 연출하고 있지만 실제론 이혼 직전에 다다른 부부가 많다는 지적이다.
연예인 커플의 경우 얼굴
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로 되지 않고, 혐의자에 대한 사회적 저평가, 비난가능성 및 변호사로서의 품위손상이 예방될 사유로도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혐의자와 그 주장은 이유 없다.
(5). 기타 품위손상을 인정한 예
-> 허위채권양도에 법적 조언을 해 주고 소송을 한 행위 제2003-11호.
, 접견
간통행위로서 각각 독립 죄를 구성한다. 간통죄는 친고죄(親告罪)로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고소를 제기한 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형사소송법 229조). 또, 배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