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권 독립의 정신이 요구된다. 또한, 검사는 검찰사무에 대해서 상사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며,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장은 그 소속검사에게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한국에서 논란이 되는 ‘검수완박’ 개정법(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주요쟁점
Ⅰ.서론
제 8차 개정형사소송법(1995년 12월 29일 공포, 1997년 1월 1일 시행)에 도입되고 제9차 개정형사소송법(1997년 12월 13일 공포, 시행)에서 개정된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는 피의자의 구속(장기간 구금을 의미하는 협의의 구속)을 기도하는 검사의 영장청구를 접수한 지방법원판사가 구속영장을 발
분명히 근본적으로 법제도의 문게와 법관의 재판 과중부담으로 인한 것이므로 법개정과 법관의 증원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그러나 소송지연과 구두변론의 포기에는 법관과 변호사의 나태와 교만 및 시설(법정) 부족에도 책임이 있다. 이 점도 법조인 증대에 의한 자요경쟁제로 극복된어야 한다.
개정하여 1997년 12월 13일 공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후 제헌헌법과 1954년의 형사소송법으로 영장주의를 확립하였으나, 실무상으로는 법관수의 부족, 업무량의 과다 등 여러 원인으로 인하여 40년이 넘도록 구속영장 청구 시 관련 자료만을 제출하게 하여 영장발부 여부를 심사
형사소송법개정에 대해(의의, 역사 등)
1. 개정의 의의
- 형사소송법개정은 제정 이래 수차례가 있었다. 개정에 대한 이유로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에 철저한 보장을 위한 방어권의 극대화,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서 인권침해 시비를 근원적으로 제거, 시대 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요청을 적극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