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입법자에게 정당한 임무를 규정해 주는 기능과 목적론적 구성요건해석의 기준을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앞 장에서의 논의를 통하여 확정된 보호법익에 의거하여 상해죄와 폭행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방론으로서 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상해의 개념에 대한 논의와 판례
법과 질서가 필요 없을 것이다. 스스로 양심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많은 곳에는 항상 범죄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일르 적절하게 규제하고 활동을 제약한 법이 필요하다. 그에 따른 죄를 저지르면 죄값을 치루게 하는 형사정책도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형사정책이란 범죄원인론, 범죄
특례규정의 법적성격과 적용요건 및 효과에 관한 기존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고, 이 조항이 본래 의도했던 입법취지대로 법적정당성과 형사정책적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본 규정에 관한 각종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관련규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나 입법론적 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강간 등과 특수강간 등,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대하여는 각각 처벌규정이 있다. 법원
- 搜査上 迅速한 裁判의 原則
1. 意義
국가형벌권의 존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형사소송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재판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沿革
이는 영국의 Magna Carta에서 처음 선언되었고,
미국의 수정헌법이 도입된 이후, Klopfer사건을 계기로 명문화
3. 趣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