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익과 그 보호법익의 내용을 알아본다. 법익개념은 실질적 범죄개념의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형사입법자에게 정당한 임무를 규정해 주는 기능과 목적론적 구성요건해석의 기준을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앞 장에서의 논의를 통하여 확정된 보호법익에 의거하여 상해죄와 폭행죄의 구성요건을
상해죄에 대하여도 재소금지 또는 이중위험금지원칙의 효력을 발휘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i)형사소송법상 사건의 동일성개념은 실체법상의 범죄 또는 죄수개념과 구분되는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정해야 한다는 점 ii)공소장변경의 허용범위와 일사부재리의 효력범위에
법은 가정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법언의 정신에 좇아, 친족간 에 행해진 일정한 재산범죄에 대하여 법률이 개입하지 않고 친족간의 정의를 존중하고자 ‘형사정책적’ 견지에서 마련된 것이 친족상도례이다. 따라서 살림 이 자말의 사진을 훔친 행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처벌
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던가 여부, 심신장애나 심신상실과 같은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던가 여부 등은 모두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정영석/이형국, 316면.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뿐만 아니라, 고의․과실․목적․공모공동정범의 공모 大判 2000.7.7, 2
법을 적용하였다. 이와 같이 소년에 대한 처벌을 완화함과 아울러 행위시 연령을 기준으로 책임능력의 차등을 두었다.
그리고 형사절차에서 첫째, 15세 이하의 자(小子)는 강도나 살인이 아니면 수금(囚禁)하지 않았고, 절도한 경우에도 자형(刺刑) 얼굴이나 팔뚝의 살을 따고 홈을 내어 먹물로 죄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