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실체에 대하여 조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수사기관
수사의 최종 책임자이며 주체는 검사이다. 어떤 행위가 범죄가 성립되는지, 어떤 처분을 해야 하는지 등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중요한 문제이다 보니 판사와 동등한 자격 및 능력을 갖춘 검사를 그 주체로 형사소송법은 정하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단서가 되며, 형법상으로는 형의 감면사유가 된다.
라. 수사절차의 종결
1. 수사절차종결의 의의와 종결권자
1)의의
수사절차의 종결이란 수사의 단서에 의해 개시된 수사절차를 마무리 지우는 것을 말한다. 마무리의 형태는 불기소처분을 내림으로써 사건을 완전히 형사절차의
형사절차는 독재 권력에 꼭 필요한 것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선거에 의한 정권 교체로 문민정부, 국민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국가민주화가 이뤄지게 되니 형사절차에 있어 인권보장이 철저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는 곧
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1) 적정절차의 보장
우리나라 헌법은 제12조 1항에 형사절차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 규정이 형사절차법정조항이라고 불리어 질 수도 있지만 형벌을 과하는 절차가 단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근거를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법률의 내용이 실
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을 소송이라고 한다. 소송은 소송법이라는 절차법에 의하여 실행되고 있는데, 현행법상 인정되고 있는 소송은 크게 민사소송․형사소송․행정소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관계에 대한 사인간의 분쟁이며, 원고와 피고 모두가 사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