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제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역시 넓게 본다면 범죄인인도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인도제도와 관련된 일반적인 조약이 아직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동 제도가 항상 안정적으로 행해져 왔다고 할 수는 없으며, 각국은 여전히 자국이 재판권을 가지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를 말한다.
소송의 종류에는 크게 사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적 또는 경제적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민사소송,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다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 사인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존부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소송이 있다.
범죄인인도 제도는 외국에서 법에 저촉된 사람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자국 내에 체재하고 있을 때 외교절차를 통한 외국의 인도요구에 따라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도망범죄인인도라고도 한다. 강제적 출국의 한 경우로 현행 국제법상으로는, 일반적으로 인도하느냐 안하느냐는 국가의 자유이
형사피의자를 국내법을 적용시킬 것인가 국제법을 적용시킬 것인가가 문제가 되기도 한다. 얼마 전의 유병언의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자 유병언 일가를 구속하는 과정에서 유병언 딸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 미국법의 적용을 받아 변호사를 선임하고 시간을 끄는 과정에서 국내 이송하는 데 문제가 많
형사피의자를 국내법을 적용시킬 것인가 국제법을 적용시킬 것인가가 문제가 되기도 한다. 얼마 전의 유병언의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자 유병언 일가를 구속하는 과정에서 유병언 딸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 미국법의 적용을 받아 변호사를 선임하고 시간을 끄는 과정에서 국내 이송하는 데 문제가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