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로부터 이탈시켜 처우한다고 하는 이 방법은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 법원 그리고 교정단계에서까지 고려되는 비사법적, 비형식적인 처우방법이다. 즉 검찰의 기소유예처분, 법원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보호처분 그리고 교정기관의 가석방 또는 가퇴원 등은 그들 기관의 기능범위 내에서
재판에 넘겨진 소년은 2007년 28명(3.4%), 2010년 4명(0.2%), 지난해 1명(0.7%)에 불과하다. 이렇다 보니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이 모두 소년부로 송치돼 가정법원에서 조사 등을 거쳐 재판을 받게 되는 것과 달리 오히려 범죄소년의 경우 검찰에서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을 받고 풀려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이다.
Ⅰ. 서 론
범죄는 인류가 사회를 형성하면서부터 존재해 왔고, 따라서 ‘범죄의 예방과 진압’은 우리 사회가 해결하고자 노력해 온 오랜 과제이기도 하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형사정책 중 성인범죄인과 소년범죄인의 형사처리절차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Ⅱ. 성인범죄인의 형사처리절차
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 소년의 형사처분에 있어서도 특별조치를 취하도록 함은 위와 같은 취지를 실현하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Ⅱ.소년법원의 설치 및 조직
1. 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