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론
현행 우리 형사법에는 형사법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형법 외에 다수의 형사특별법이 존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형사특별법은 형법상의 범죄를 가중하여 처벌하고자 할 때 또는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에 의해 형법에 미처 수용하지 못하거나 수록하기 곤란한 신종범죄를 규제하기 위하
후 13 여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 형법은 대대적인 변화의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본법인 형법을 개정하지 않고, 특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특가법, 특강법, 특경법, 폭처법, 성폭력특별법 등 무수한 형사특별법을 제정하여 대처하여 왔다.
1. 소년법 개념
소년법은 범죄행위를 한 소년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형사특별법.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벌상 특례와 보호처분 등을 규정해 놓은 법률로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형사피의자 등으로 인정받은 아동에 대해서 특별히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 것을 가입국에 요청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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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2조 1항(음용수의 사용방해)과 2항(음용수 유독‧유해물혼입죄)을 들 수 있으나 이들 규정은 환경범죄의 성격을 가지며 그 대상이 음용수에 국한되어 있어서 제조물책임에 관한 규정으로 보기 힘들다.
한편으로, 일부 특별형사법에서는 제품을 제조 또는 유통시킨 사람이 이로 인하여 타인의
Ⅰ. 개요
현행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주의원칙 하에, 증거가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든 정상에 관련되는 것이든 모두 당사자로부터 제출되고, 그 증거도 증거법칙에 의거한 적격성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단지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