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글의 목적
전통적 형사소송은 가해자(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초점을 두는 측면에서 범죄의 원인과 범죄자에 대한 처리 및 처우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범죄피해자는 학문적 연구에서 뿐만 아니라 형사절차나 형사정책상에서 잊혀진 대상으로, 단순한 소송의 객체로 심리의 대상이 되었
실체적 진실발견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이라는 양 이념의 조화를 전제로 하는 형사소송절차는 국가(공권력)와 개인(기본권)과의 긴장, 갈등관계가 첨예하게 표출되는 분야이다. 이러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기본적 인권의 보호, 신장이야말로 국민 개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행복
1 의의
개념
헌법소원이란 헌법에 위반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현재 침해당한 자가 헌법재판기관에 당해 공권력의 위헌 여부의 심사를 청구하여 기본권을 구제받는 제도를 말한다
기능
헌법제도는 주관적 기본권보장기능과 객관적 헌법질서수호기능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는 외국의 경우 죄의 종류를 한정하여 보호해야 할 대상자를 한정하고, 형사절차상 보호조치가 검토되어 실현되고 있는 예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성적 사건의 피해를 받은 아동이나 소년의 인격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가해자와 직접 대면시키지 않으면서도 그 증언의
피해자를 이러한 시설이 있는 형사법원으로 보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형사법원은 아동증인담당관을 통하여 법원에서의 시설과 법정절차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피해자 전용대기실로 안내하며, 재판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관과 직원들에게 연락한다.
나. 가해자 등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