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변론종결 후의 형성권의 행사
1. 문제점
기판력은 표준시에 있어서의 권리관계 존부판단에 생기기 때문에, 당사자는 전소의 표준시 이전에 존재하였으나 그 때까지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실권효 또는 차단효라고 한다.
그런데,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취소권&
형성권에서 문제가 된다.
2. 소멸시효와의 차이점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적잖은 차이점이 있다. 특히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하여 절대적 소멸설을 취하느냐 상대적 소멸설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더욱 더 차이가 있다. 상대적 소멸설은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
(2) 관습법
① 성립요건
㉠ 법적 내용에 관한 민사관행이 존재할 것
㉡ 관행이 일정기간 계속되고 일정지역에 걸쳐 행하여질 것
㉢ 관행이 법규범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식될 것
㉣ 공서양속(公序良俗) 및 강행법규(强行法規)에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② 성립시기
관습법은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비로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헌법상의 재산권은 토지소유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를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입법자는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토지를 일정 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의 개발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