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효력을 이해 할 때는 가장 중요한 효력이라고 할 수 있는 기판력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판결의 효력에는 기판력 이 외에도 다양한 효력들이 존재한다. 다음에서 살펴 볼 것은 흔히 판결의 기판력 이외의 효력으로 분류되는 형성력, 집행력 법률요건적 효력, 반사적 효력, 참가적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는 기판력이 누구와 누구사이에 작용하는가의 문제이다. 기판력은 당사자간에 한하여 생기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민사소송법218조1항) 이를 기판력의 상대성의 원칙이라 한다. 원래 판결은 당사자 간에 분쟁의 상대적․개별적 해결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1.소 :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
Ⅰ. 소의 의의
소란 원고가 법원에 대하여 판결을 통한 권리보호를 해줄 것을 구하는 당사자의 신청(요구설)이다. 그리고 소는 판결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절차의 개시형식이다. ‘소없으면 재판없다’라는 말이 있듯 소에 대하여 법원은 반드시 재판으로 응답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4. 적극적 형성판결
적극적 형성판결이란 원처분에 갈음하여 새로운 처분으로 대체하는 판결을 말한다. 행소법4 1.의 ‘변경’의 의미를 소극적 변경으로서의 일부취소뿐만 아니라, 적극적 변경도 포함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권력분립의 원칙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判例도
4. 형성의 소에 대한 응답
ⅰ) 소각하 판결
소송요건이 흠결된 경우에 하는 판결로서, 소송요건의 부존재를 확정하는 기판력이 미친다.
ⅱ) 형성판결의 형성력, 형성판결 및 청구기각판결형성의 소가 이유 있다고 하여 청구를 인용하는 형성판결은 그것이 확정되면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