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치국가원리의 의의
법치국가라 함은 「법이 지배하는 국가」를 말하며, 법치국가의 원리라 함은 ‘모든 국가적 활동과 국가공동체적 생활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 원리’를 말한다.
2. 법치국가의 사상과 이론의 전개
(1)
국가의 구조적 원리를 뜻하며,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려 할때,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거나 또는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리를 말한다. 우리 헌법상 채택하고 있는 법치주의 원리는 법률의 형식만을 중요시 하는 형식적법치주의가 아니라 자유와 평등 및
법치 주의 이다.
(2) 형식적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흔히 법치주의의 개념간의 대립으로 형식적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가 거론된다. 이는 대략 법의 제정에 관련하여 논의된다. 형식적법치주의는 법의 형식(form)을 갖춘 법을 제정하라는 요구이며, 실질적 법치주의는 실질(substance)에 부합
4. 국민주권의 원리의 구현방법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실정헌법이 구현하고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민주권의 원리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술적 방법 또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국민주권의 제도적 구현형태에는 국민이
국가적 행정활동을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위험의 방지로 감축시킬 것 이러한 법영역의 법률이 기속하이 둘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에 전형적인 법률개염 즉 일반적 국가 시민의 관계에 있어서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침해에 관한 법률개념이 확립디었다
2) 형식적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