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호패제는 조선 초기 이미 太宗朝에 3년 간, 世祖朝에는 10여 년 간 실시된 바 있다. 강력한 집권력을 바탕으로 실시하여 시행초기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점차 백성들의 避役과 도망, 호패의 僞造, 私賤으로의 投託 등 허다한 문제점을 야기한 채 호패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
호패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상위제도라 말할 수 있는 호적제도를 보고자 한다. 호적제도를 명시하는 많은 자료 중에 경국대전의 내용을 선택한 이유는 대전(大典)자체가 가지는 의의가 조선시대 전반적인 사회, 문화, 법률 등을 담고 있으며, 1484년 이후 개정되지 않고 <조선왕조실록 성종 165권 15년 4월
호패(號牌) 호패(號牌) : 조선 때, 열여섯 살 이상의 남자가 차던 길쭉한 패. 한 면에 성명과 난 해의 간지(干支)를 쓰고 뒷면에 관아의 낙인(烙印)을 찍었음.
<동아 새 국어사전 이기문 동아출판사>
제도
호패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보이는 때 태조 13권 7년 1월 16일 (갑자) 001 / 도평의사사에서 호패법
위해 국가 재정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과 민생 안정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대립한 것이다. 이는 대동법․양전․호패법 등을 언제 실시하며,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시대적 상황 서술 축소, 대동․균역과 연관 내지 암시하는 파트로 서술...-
2) 면역인구의 증가
앞에서 살펴본 양반 인구의 증가는 곧 면역인구의 증가를 의미한다. 양반층은 조선 후기의 양역화된 군역편제에서 빠져나감으로써 사실상 면역의 특권을 누리면서 한유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었다. 또한 18세기 중엽 균역법 시행 이후부터는 중인층의 직역자까지도 사실상 군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