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일 뿐 아니라 만복의 근원인 집안의 경사로서 음양의 조화를 상징함과 동시에 신랑 신부의 백년해로를 기원하는 큰 행사였다. 요즘의 혼인은 겉치레와 편리성에만 치중한 나머지 혼례 본연의 의미를 새기는 데는 소홀해져 가고 있다. 이 장에서는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현행법
1.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결정
혼인빙자간음죄(婚姻憑藉姦淫罪)란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하는 죄로 대한민국 형법 제304조에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2009년 11월 26일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본 조항은 효력을 잃었다. 헌법재판소는
혼례란 젊은 남녀가 하나로 합쳐 위로는 조상의 제사를 지내고 아래로는 자손을 후세에 존속시켜 조상의 대를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치르는 혼인의 예이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혼인을 일러 `인륜 도덕의 시원이며 만복의 근원` 이라 했다. 혼인이란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그만큼 중한 일이 아닐 수
혼인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다.
모든 우주 관념은 음양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天地의 큰 德을 生”이라고 하듯이 인간의 번영의 관건은 생식에 있다. 만일 생식이 잠시라도 멈춘다면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어 사회도 우주도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따라서 유가의 근본 사상은 중국 문화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2점)
법적으로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합법적으로 이혼의 절차를 마친 경우와 배우자가 사방한 경우이다. A와 B의 경우 A는 부인이 사망하였으며, B는 법적으로 이혼을 한 상태이다. 따라서 A와 B는 합법적으로 유효한 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