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으로 현재까지 내려온 제도로 민족 고유의 전통 문화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그리고 이것은 부인되더라도 조선에 이르러 유교의 영향을 받아 강화된 이 제도는 적어도 600년 이상 지켜온 우리민족의 전통문화 관습이므로 함부로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둘째 혼인제도는 남녀의 자
혼인관계나 상속편의 유언같은 것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듯이 당사자의 의사가 절대로 존중되어야 할 법률관계가 다수 들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족법은 당사자의 의사가 거래의 안전과의 조화를 규정되고 해석되는 재산법과는 좋은 대조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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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민법과 혼
혼인 날짜를 물어 본다
⑥ 친영(親迎) :신랑이 될 남자가 신부집에 가서 신부감을 맞아다가 신랑의 집에서 혼인예식을 거행한다.
2. 朱子四禮
① 의혼(議昏)
② 납채(納采)
③ 납폐(納幣)
④ 칭영(親迎)
3. 전통관습육례 : 우리나라에서 ‘전통혼례’라고 말할때는 주육례나 주자사
Ⅰ. 서론
1.논의의 배경
최근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관습헌법 논리를 내세우면서 위헌판결을 내려 헌법적 논쟁을 촉발하였다. 이러한 논란의 근저에는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과 그 결정을 위한 이론들을 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Ⅰ. 민법과 유교윤리
1. 혼인의 요건
서로 남남이었던 남자와 여자가 하나의 가족을 이루는 혼인의 요건을 다룬 민법 조항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다. 즉, 당사자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당사자가 혼인적령에 달하였을 것, 부모 등의 동의를 얻을 것, 동성혼 등이 아닐 것, 중혼이 아닐 것, 여